"中企 일손 부족 아우성…주 52시간 늦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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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동조합 이사장들 호소
"규제 도입 전 계도기간 필요"
중대재해법에도 우려 목소리
"규제 도입 전 계도기간 필요"
중대재해법에도 우려 목소리
“납기를 못 맞추거나 인력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할 겁니다.”
주보원 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1일 오는 7월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업종별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기협동조합 이사장 20여 명을 초청해 이날 연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선 중소기업을 옥죄는 노동 규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노동인력위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주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선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더 뽑아야 하지만 청년층은 오지 않고, 외국인 인력도 코로나 사태로 공급이 안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도입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에 9개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 것을 감안하면 50인 미만 기업에도 최소한 그 이상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제의 직격탄을 맡게 된 중소 제조업체는 전국 57만 개로 이 가운데 98%인 56만 개가 50인 미만 기업이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연장근로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면서 원래 있던 숙련인력마저 퇴사하고 있어 주 52시간제 준수 시 납기를 맞추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주 52시간제”라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이호석 공동위원장(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코로나 사태에 주 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산업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태”라며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역시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전국 664만 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동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중소기업계가 유례없이 어려운 상태지만 반기업 정서가 확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잉 규제들이 입법돼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5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주보원 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1일 오는 7월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업종별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기협동조합 이사장 20여 명을 초청해 이날 연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선 중소기업을 옥죄는 노동 규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노동인력위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주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선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더 뽑아야 하지만 청년층은 오지 않고, 외국인 인력도 코로나 사태로 공급이 안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도입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에 9개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 것을 감안하면 50인 미만 기업에도 최소한 그 이상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제의 직격탄을 맡게 된 중소 제조업체는 전국 57만 개로 이 가운데 98%인 56만 개가 50인 미만 기업이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연장근로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면서 원래 있던 숙련인력마저 퇴사하고 있어 주 52시간제 준수 시 납기를 맞추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주 52시간제”라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이호석 공동위원장(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코로나 사태에 주 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산업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태”라며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역시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전국 664만 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동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중소기업계가 유례없이 어려운 상태지만 반기업 정서가 확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잉 규제들이 입법돼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5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