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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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로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되자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대량해고 사태와 별개로 자녀에게 회사를 편법 증여하고, 이 과정에서 딸에게 회사 자금으로 포르쉐를 대여해주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과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잣대를 한층 더 엄격하게 세우겠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로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되자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대량해고 사태와 별개로 자녀에게 회사를 편법 증여하고, 이 과정에서 딸에게 회사 자금으로 포르쉐를 대여해주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과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잣대를 한층 더 엄격하게 세우겠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