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성폭행 40대男 영장 기각…法 "주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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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퍼' 구하는 여중생에 접근…빈 원룸 데려가 성폭행
경찰, 피해 사례 더 있는지 여죄 추궁…보강수사 방침
경찰, 피해 사례 더 있는지 여죄 추궁…보강수사 방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통해 가출 여중생에게 접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에 "숙식을 제공해 줄 '헬퍼'를 구한다"는 B양의 글을 읽고 접근해 자신 소유의 빈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체포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한데다 반성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관련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 A씨에 대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 도봉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에 "숙식을 제공해 줄 '헬퍼'를 구한다"는 B양의 글을 읽고 접근해 자신 소유의 빈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체포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한데다 반성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관련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 A씨에 대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