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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SRF발전소 가동 난항'…나주시,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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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시 신고 불허는 적법·정당, 광주시 쓰레기 반입도 수용 불가"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전기와 열원(온수) 공급을 위해 건설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주 SRF발전소 가동 난항'…나주시,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
    전남 나주시는 21일 강인규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 개시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시의 행정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나주시가 난방공사의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를 접수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시는 당초 계획보다 SRF 연료 사용량이 2배 늘어났고 이는 변경 계약이 필요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공사의 사업개시 불허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강 시장은 입장문에서 "광주에서 생산된 SRF의 반입도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수용할 수 없다"며 "자기 지역 쓰레기를 이웃집에 버리는 광주시의 이기적 폐기물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주시는 또 "그동안 SRF 갈등을 방관하던 광주시가 판결을 앞두고 빠른 판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낸 것은 SRF발전소 문제에서 이해 당사자임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며 "쓰레기 자체 처리 계획을 마련한 뒤 협의와 소통의 자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시는 "아울러 난방공사도 2009년 3월 전남도와 나주시 등 9개 기관과 도내 3개 권역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을 활용,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던 협약을 준수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정도이자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나주 SRF발전소 가동 난항'…나주시,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
    난방공사가 2천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SRF 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9월 준공됐지만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의 생활 쓰레기 반입 논란, 일부 주민의 유해성 주장 등 반대가 겹치면서 시가 사업 개시를 불허,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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