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게임문화 활성화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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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해 게임 커뮤니티 주최 행사 등 게임 관련 행사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는 게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 지역 소모임이나 게임 중고거래 행사부터 게임 관련 단체의 사회공헌 활동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는 총 지원 예산 1억원을 확보해 하나의 행사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e)스포츠, 보드게임, 레트로 게임 등 소규모 게임 이벤트 및 게임을 활용한 사회‧문화 활동 등 게임과 관련된 행사는 모두 지원 가능하다.
게임 커뮤니티 지원 자격은 게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거나 소규모 게임 이벤트, 게임을 활용한 사회.문화 활동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면 된다. 다만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의 50%를 초과하는 구성원이 경기도민이거나 경기도내 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또한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게임 행사의 신청은 제한된다.
지원 대상 선발은 행사계획이 담긴 신청서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게임 행사의 성격, 게임 종목의 적정성, 도민 관람·참여의 용이성, 게임 행사비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커뮤니티는 오는 10월 29일까지 주관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을 통해 지원하면 되며, 사업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팀에 문의하면 된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소규모 게임 커뮤니티 행사 지원을 통해 생활 속 게임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도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게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경기게임문화센터를 설립하고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 등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도는 총 지원 예산 1억원을 확보해 하나의 행사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e)스포츠, 보드게임, 레트로 게임 등 소규모 게임 이벤트 및 게임을 활용한 사회‧문화 활동 등 게임과 관련된 행사는 모두 지원 가능하다.
게임 커뮤니티 지원 자격은 게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거나 소규모 게임 이벤트, 게임을 활용한 사회.문화 활동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면 된다. 다만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의 50%를 초과하는 구성원이 경기도민이거나 경기도내 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또한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게임 행사의 신청은 제한된다.
지원 대상 선발은 행사계획이 담긴 신청서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게임 행사의 성격, 게임 종목의 적정성, 도민 관람·참여의 용이성, 게임 행사비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커뮤니티는 오는 10월 29일까지 주관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을 통해 지원하면 되며, 사업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팀에 문의하면 된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소규모 게임 커뮤니티 행사 지원을 통해 생활 속 게임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도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게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경기게임문화센터를 설립하고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 등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