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재개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지난 8일 열린 3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안건이 마무리됐고 이날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 임직원 제재가 결정될 전망이다.
신한은행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이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반면 신한은행은 관련 법률이 금융사고가 났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옥동 행장은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사전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못한다.
다만 신한은행이 전날 이사회를 열고 라임 매출채권보험(CI) 펀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소비자 보호 노력이 제재 수위 경감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은행 역시 같은 이유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 수위가 낮아져서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