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석모(48)씨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오전 열린다. 석모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졌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씨 사건을 심리한다. 석씨가 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을 낭독하고 피고인과 검찰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와 친딸인 김모(22)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경위가 핵심이다. 석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는 김씨 아이 행방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검찰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바꿔치기한 이유와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석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 행세를 해왔으나 수차례에 걸친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소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소 당시까지 석씨 임신과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다. 때문에 검찰이 공소 사실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제시할지 주목된다. 또 석씨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사라진 여아 행방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나올지 등이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