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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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물려고 했다는 이유로 약 10m 높이 건물에서 집주인의 개를 던져 죽인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2일 도봉구 방학동의 한 상가주택 3층에서 개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입자인 A씨는 21일 오후 10시 50분경 집주인인 피해자 B씨가 키우는 개가 자신을 물려고 하자 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3층에서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개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건물 위에서 뭔가 떨어져서 가보니 봉지 안에 개가 있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