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게 지시받은 사실 없어"…공동범행 부인
검찰, '조주빈 공범' 남경읍에 징역 20년 구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범행을 공모한 남경읍(30)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을 모의한 적이 없다"며 공동범행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남씨는 박사방 및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고 어떠한 범죄 수익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음란한 동영상을 수집하려는 마음을 넘어 실제로 감행하는 것에 심한 거부감이 있어 인천경찰청에 자진해서 제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남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조주빈과 일행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6월 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그는 작년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조주빈이 조직한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남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