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에 의료비 지원…복지제도 우선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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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의료지원 1회 최대 300만원·재난적 의료비 중복지원 가능
환자 1명당 담당관 1명 배정, 이상반응 신고·피해보상 지원
23일 피해조사반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 심의 예정 정부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마비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한 40대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기존 복지제도를 활용해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특히 긴급복지 지원제도나 재난적 의료비 제도 등 현행 복지 사업을 연계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에게 우선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꼭 중증 이상반응이 아니더라도 긴급 복지를 통해 의료 지원 또는 생계 지원이 가능하며, 재난적 의료비는 긴급 복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두 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이에 따른 지원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례에 맞는 지원 방식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긴급 복지는 법에서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A씨의 경우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의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 지원은 월 126만7천원, 의료 지원은 1회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365만원)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거주 기준으로 1억8천8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1천800만원, 농어촌은 1억100만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되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생계·의료 지원 외에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전기요금 등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된다.
또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나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모든 입원환자와 암·중증 난치질환 등 6대 중증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 연소득의 15%를 넘을 경우 대상자가 된다.
환자는 지원 항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2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개별 심사를 통해 지급 한도액이 최대 3천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각각에 맞는 지원 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자 1명당 지자체 담당관 1명을 배정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이후 피해보상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박영준 추진단 이상반응역학조사지원팀장은 "지자체 담당관의 주요 임무는 환자에게 피해조사반의 회의 결과를 안내하고, 피해보상 신청 절차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향후 일정을 안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간호조무사 A씨(45)는 지난달 12일 AZ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접종 직후 일주일간 두통을 겪었고 같은 달 24일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을, 31일에는 병원 입원 후엔 사지마비 증상까지 보여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박 팀장은 A씨의 사례와 관련해 "현재까지 해당 지자체가 1차 역학조사를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조사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신청해 놓은 상태"라며 "이번주 금요일(23일) 해당 사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1차 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A씨의) 진단명을 확인하기 위해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검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기록돼있다"며 "이에 따라 금주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진단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나머지 검사 결과를 기다릴지, 현재까지 나온 검사 결과와 의무기록만 가지고도 판단이 가능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배경택 추진단 상황총괄반장추진단은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와는 별개로 "오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지자체 관계자가 사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환자 1명당 담당관 1명 배정, 이상반응 신고·피해보상 지원
23일 피해조사반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 심의 예정 정부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마비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한 40대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기존 복지제도를 활용해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특히 긴급복지 지원제도나 재난적 의료비 제도 등 현행 복지 사업을 연계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에게 우선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꼭 중증 이상반응이 아니더라도 긴급 복지를 통해 의료 지원 또는 생계 지원이 가능하며, 재난적 의료비는 긴급 복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두 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이에 따른 지원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례에 맞는 지원 방식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긴급 복지는 법에서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A씨의 경우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의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 지원은 월 126만7천원, 의료 지원은 1회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365만원)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거주 기준으로 1억8천8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1천800만원, 농어촌은 1억100만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되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생계·의료 지원 외에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전기요금 등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된다.
또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나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모든 입원환자와 암·중증 난치질환 등 6대 중증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 연소득의 15%를 넘을 경우 대상자가 된다.
환자는 지원 항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2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개별 심사를 통해 지급 한도액이 최대 3천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각각에 맞는 지원 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자 1명당 지자체 담당관 1명을 배정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이후 피해보상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박영준 추진단 이상반응역학조사지원팀장은 "지자체 담당관의 주요 임무는 환자에게 피해조사반의 회의 결과를 안내하고, 피해보상 신청 절차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향후 일정을 안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간호조무사 A씨(45)는 지난달 12일 AZ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접종 직후 일주일간 두통을 겪었고 같은 달 24일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을, 31일에는 병원 입원 후엔 사지마비 증상까지 보여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박 팀장은 A씨의 사례와 관련해 "현재까지 해당 지자체가 1차 역학조사를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조사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신청해 놓은 상태"라며 "이번주 금요일(23일) 해당 사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1차 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A씨의) 진단명을 확인하기 위해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검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기록돼있다"며 "이에 따라 금주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진단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나머지 검사 결과를 기다릴지, 현재까지 나온 검사 결과와 의무기록만 가지고도 판단이 가능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배경택 추진단 상황총괄반장추진단은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와는 별개로 "오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지자체 관계자가 사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