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차질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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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보건당국의 예산 사정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인정 사례에 대해 충분한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보도에 대해 "차질없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라며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질병청이 백신 접종 이상반응 관리 목적으로 5억4천9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받았고, 이 중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4억5천만원에 불과해 단 한 사람에게 사망 일시보상금 4억3천700만원을 지급하면 예산이 바닥난다고 보도했다.
질병청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으로 2분기 예비비 4억5천만원,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금 4억5천만원이 기확보돼 있다"며 "부족한 경우 질병청이 본예산 이용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확보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또 "추가적 소요 등 필요 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 확보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질병청은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라며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질병청이 백신 접종 이상반응 관리 목적으로 5억4천9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받았고, 이 중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4억5천만원에 불과해 단 한 사람에게 사망 일시보상금 4억3천700만원을 지급하면 예산이 바닥난다고 보도했다.
질병청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으로 2분기 예비비 4억5천만원,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금 4억5천만원이 기확보돼 있다"며 "부족한 경우 질병청이 본예산 이용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확보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또 "추가적 소요 등 필요 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 확보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