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청약 '인기몰이'…110개 주택형 1순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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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양평·가평 최고 경쟁률
비규제지역 아파트 청약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대출과 세금, 청약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의 희소성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1분기 비규제지역에서 청약 접수를 진행한 153개 주택형 가운데 110개가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되며 마감률이 71.9%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분기 마감률(60.4%)과 비교해 11.5%포인트 올랐다. 전년 동기(29.3%) 대비 마감률은 2.5배가량 높아졌다. 현재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6곳, 조정대상지역 111곳이 지정된 상태다. 청약 자격과 전매 제한 등 조건이 까다로운 규제지역과 달리 비규제지역은 만 19세 이상이고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 소유나 재당첨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계약 직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추첨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1주택자나 저가점자도 당첨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수도권 아파트 청약의 인기가 높게 나타났다. 올 1분기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의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0.9 대 1로, 지난해 4분기(2.3 대 1) 대비 크게 증가했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비규제지역이 드물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재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은 경기 가평·동두천·여주·이천·포천시와 양평·연천군, 인천 옹진·강화군 등이다. 올 1분기 양평과 가평에서 공급된 ‘양평역한라비발디1단지’와 ‘가평자이’는 각각 16.3 대 1, 11.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해당 지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 2분기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 총 15만5289가구 중 4만1325가구가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선 양평 ‘더샵양평리버포레’, 연천 ‘e편한세상연천웰스하임’, 동두천 ‘지행역센트레빌파크뷰’ 등 4142가구가 청약 신청을 받는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내 집 마련 청약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다만 입지 여건이나 실거주를 따지지 않는 ‘묻지마 청약’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1분기 비규제지역에서 청약 접수를 진행한 153개 주택형 가운데 110개가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되며 마감률이 71.9%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분기 마감률(60.4%)과 비교해 11.5%포인트 올랐다. 전년 동기(29.3%) 대비 마감률은 2.5배가량 높아졌다. 현재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6곳, 조정대상지역 111곳이 지정된 상태다. 청약 자격과 전매 제한 등 조건이 까다로운 규제지역과 달리 비규제지역은 만 19세 이상이고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 소유나 재당첨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계약 직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추첨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1주택자나 저가점자도 당첨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수도권 아파트 청약의 인기가 높게 나타났다. 올 1분기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의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0.9 대 1로, 지난해 4분기(2.3 대 1) 대비 크게 증가했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비규제지역이 드물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재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은 경기 가평·동두천·여주·이천·포천시와 양평·연천군, 인천 옹진·강화군 등이다. 올 1분기 양평과 가평에서 공급된 ‘양평역한라비발디1단지’와 ‘가평자이’는 각각 16.3 대 1, 11.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해당 지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 2분기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 총 15만5289가구 중 4만1325가구가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선 양평 ‘더샵양평리버포레’, 연천 ‘e편한세상연천웰스하임’, 동두천 ‘지행역센트레빌파크뷰’ 등 4142가구가 청약 신청을 받는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내 집 마련 청약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다만 입지 여건이나 실거주를 따지지 않는 ‘묻지마 청약’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