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서 여성에 체액 뿌린 40대男…법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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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치료 이력 등 여러 이유로 기각
경찰, 조사 마치는 대로 불구속 송치 예정
경찰, 조사 마치는 대로 불구속 송치 예정
지하철역 에스컬리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에게 자신의 체액을 뿌린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10시40분께 고양시 3호선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체액을 피해여성 B씨의 옷에 뿌리는 등 추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이상함을 느낀 B씨는 A씨를 붙잡아 추궁하려 하자, 그 순간 A씨는 자리를 뿌리치고 지하철역을 빠져나갔다. 약 100m 정도 도망친 A씨는 주변 시민들의 제압에 의해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치료 이력 등 여러 사정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10시40분께 고양시 3호선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체액을 피해여성 B씨의 옷에 뿌리는 등 추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이상함을 느낀 B씨는 A씨를 붙잡아 추궁하려 하자, 그 순간 A씨는 자리를 뿌리치고 지하철역을 빠져나갔다. 약 100m 정도 도망친 A씨는 주변 시민들의 제압에 의해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치료 이력 등 여러 사정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