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사진=연합뉴스
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 속 기소된 남경읍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 착취물을 배포하면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앞서 남 씨는 지난해 2∼3월 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남 씨의 변호인은 "남경읍은 박사방 및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고 어떠한 범죄 수익도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을 모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남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고 싶다"며 "조주빈과 일행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 씨의 1심 선고는 오는 6월3일 진행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