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정부서 급등한 최저임금…미지급 분쟁도 사상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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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859건…4년새 62%↑
영세사업장·중소기업에 집중
영세사업장·중소기업에 집중
지난해 최저임금 미지급과 관련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분쟁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간 분쟁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경제적 취약층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분석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사업 규모별 최저임금 위반 신고-처리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인한 분쟁 건수는 2859건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1768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1.7% 급증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지난해 8590원으로 4년 만에 42.5% 상승했다.
사업 규모별 분쟁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중소기업 등에 집중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분쟁이 1264건, 5~50인 미만 사업장은 798건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분쟁 건수는 33건에 불과했다. 2018년 81건, 2019년 72건에서 오히려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영세업체들이 급등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규모와 산업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도 미지급 분쟁이 급증한 요인으로 꼽힌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벼락 인상’의 후유증으로 사회적 약자 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라며 “경제지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기업 규모·산업·생산성 차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저임금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사업 규모별 최저임금 위반 신고-처리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인한 분쟁 건수는 2859건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1768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1.7% 급증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지난해 8590원으로 4년 만에 42.5% 상승했다.
사업 규모별 분쟁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중소기업 등에 집중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분쟁이 1264건, 5~50인 미만 사업장은 798건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분쟁 건수는 33건에 불과했다. 2018년 81건, 2019년 72건에서 오히려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영세업체들이 급등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규모와 산업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도 미지급 분쟁이 급증한 요인으로 꼽힌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벼락 인상’의 후유증으로 사회적 약자 간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라며 “경제지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기업 규모·산업·생산성 차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저임금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