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서 모호하게 정의된 표현은 대북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한국 정부에 발송된 이 서한에는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 수호자 특별보고관 등 네 명의 보고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유엔 인권수호자 선언은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려는 개인과 단체의 권리를 보호한다”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차단도 우려했다. 전단 살포만으로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하는 과도한 처벌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서한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범죄시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감안하면 법이 규정한 처벌 강도가 우려된다”며 “과잉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집단으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서한을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유엔에서 이 법을 인권에 직접 연관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의회가 지난 15일 개최한 관련 청문회에 시선이 집중되며 국제사회의 비판이 다시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