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성대에 따르면 이 대학 재단인 한성학원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실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김 전 실장은 작년 7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자신 소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29일 물러났다. 이달 12일 한성대에 복직을 신청했다.
국가공무원법과 한성학원 정관 등은 휴직한 교원은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학기 중간에 복직하는 만큼 강의 시수를 채우기 어렵다. 한성대는 급여 일부를 환수하고, 김 전 실장은 남은 급여 전액을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