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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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시장에 최근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19일 탄소배출권(KAU20년물) 가격급락으로 시장안정화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관련 법에 의거한 겁니다. 배출권거래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최근 1개월 평균가격이 톤당 1만7438원(직전 2개년도 평균가격의 0.6배) 이하로 5일 연속 유지될 경우 최저 거래가격을 설정하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최저 거래가격 설정은 해당 5일 중 종가기준으로 최저가격에 가격하락 제한폭(10.0%)을 적용해 최저 거래가격 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지난 4월19일에 발동된 내역을 살펴보면 4월 12일~16일간 최근 1개월 평균단가가 시장안정화 하단가격(톤당 1만7438원)이하로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같은기간 탄소배출권(KAU20년물) 최저가격(종가)은 지난 4월12일에 톤당 1만4300원으로 마감됐습니다. 가격하락 제한폭(10.0%)을 적용하게 되면서 최저 거래가격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4월19일 설정된 최저 거래가격은 톤당 1만290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최저 거래가격이 종료되는 시점은 한달 간 유효합니다.

시장안정화(최저 거래가격) 종료되는 종료 기준가격은 최저 거래가격에 가격상승 제한폭(10.0%)을 적용한 톤당 1만420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탄소배출권 종가가 종료 기준가격(톤당 1만4200원) 이상으로 5일 연속 유지되는 경우 익일 시장안정화(최저 거래가격) 조치는 종료됩니다.

시장안정화 조치 종료 이후, 탄소배출권KAU20) 종가가 금번 설정된 최저 거래가격(톤당 1만2900원) 이하에서 5일 연속 지속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해당 5일 중 최저 종가에 가격하락 제한폭(10.0%) 적용해 최저 거래가격을 재설정하게 됩니다. 시장안정화(최저 거래가격) 조치 발동이후 최근 1개월 평균단가 수준은 5일간 톤당 1만6401원으로 시장안정화 하단가격인 톤당 1만7438원을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KAU20) 종가는 종료 기준가격(톤당 1만4200원)을 5일 연속 웃도는 등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시장안정화(최저 거래가격)는 오늘(4월26일) 5일만에 종료하게 됩니다.

탄소배출권시장 개장이후 최초로 시장안정화(최저 거래가격)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이번 조치의 주된 내용은 추가적인 가격하락 방지만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탄소배출권시장은 태생적으로 유동성 리스크와 가격등락 리스크에 노출된 시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최저 거래가격제도와 함께 유동성 개선에 대한 해법도 정책 및 제도에 반영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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