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목조르고 14시간동안 감금한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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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지인에게 연락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 종료"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30대 여자친구를 14시간 동안 폭행하고 감금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53)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1일 새벽 5시께 서울 조원동 다세대주택에 귀가한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나아가 여자친구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오전 10시께 탈출을 시도하다가 목이 짓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오후 7시쯤 피해 여성이 몰래 지인에게 연락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다른 남성에게 연락하는 것을 A 씨가 불만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 관악경찰서는 A(53)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1일 새벽 5시께 서울 조원동 다세대주택에 귀가한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나아가 여자친구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오전 10시께 탈출을 시도하다가 목이 짓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오후 7시쯤 피해 여성이 몰래 지인에게 연락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다른 남성에게 연락하는 것을 A 씨가 불만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