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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투숙한 20대女 성폭행…모텔 직원, DNA 증거에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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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시간에 괴한 침입, 성폭행 후 달아나
    해당 시간에 CCTV 삭제…저장 장치도 사라져
    숙박업소에서 혼자 잠을 자던 20대 여성이 새벽 방에 침입한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숙박업소에서 혼자 잠을 자던 20대 여성이 새벽 방에 침입한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숙박업소에서 혼자 잠을 자던 20대 여성이 새벽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유력 용의자로 카운터 직원이 구속된 가운데 해당 직원은 DNA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3시께 경기 수원시 한 모텔에 혼자 투숙한 20대 여성 A씨가 성폭행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날 해당 업소에 혼자 투숙해 잠들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결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방안이 깜깜한 상태라 누구인지 얼굴은 확인하지 못하고 목소리만 들었다.

    괴한은 A씨를 성폭행한 뒤 날아났고,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시간대 모텔 CCTV를 확인했다. 그 결과 숙박 업소 안팎 CCTV는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지만 유독 새벽 시간에 영상만 지워져 있었다. 나중에는 저장 장치까지 사라졌다.

    경찰은 CCTV에 접근이 가능한 카운터 직원 30대 B씨가 영상을 지웠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B씨는 A씨의 방에 들어간 적조차 없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B씨의 목소리가 괴한 목소리와 같다고 진술했다.

    특히, 결정적 범행 증거도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사건 현장에서 나온 체액과 B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1일 구속돼 23일 검찰에 송치됐지만 여전히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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