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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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수사를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같은 날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만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소집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직무대행은 이르면 오늘 고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지검장처럼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규정상 해당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부를 판단하게 된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해 대검에 소집을 요청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오 고검장처럼 검찰청 검사장이 직접 검찰총장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찰총장이 판단하게 된다. 이 지검장이 전날인 지난 2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직후 오 고검장도 곧바로 대검에 소집 요청을 한 것도 부의심의 절차를 생략해 수사심의위 개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이후로 기소를 늦추려는 이 지검장의 '꼼수'에 오 고검장이 사실상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대검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서둘러도 현안위원 선정, 일정 조율 등 소집 절차를 고려하면 오는 29일로 예정된 총장후보추천위 전 소집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고검장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직접 요청한 만큼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전 이 지검장을 전격 기소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을 보인다.

이 지검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협의체다. 수사팀이나 대검 소관 부서 등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검찰총장에 건의할 수 있다. 해당 사건 피의자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다. 수원고검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점도 수사자문단 소집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수사자문단은 해당 수사팀과 대검 소관 부서가 위원 후보를 함께 추천해 구성하기 때문에 수사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