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사진=뉴스1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사진=뉴스1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연기됐다. 이로써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 의원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증거자료 확보와 충분한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했다. 담당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이 의원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철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리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