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시급성·관심도 고려" [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검 "공소제기·수사계속 여부 논의"
이성윤 지검장 요청 '수사자문단'은 배제
이성윤 지검장 요청 '수사자문단'은 배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 지검장이 대검에 신청했던 수사자문단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협의체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전날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곧바로 대검에 직권 소집 요청을 했다. 수사심의위가 최대한 빨리 열릴 수 있도록 부의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한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통상 소집이 결정되고 2∼3주 뒤에 열리지만, 이번 수사심의위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과 맞물려 있는 만큼 더 이른 시기에 소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검은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는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론은 심의 당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의 기소나 수사에 대한 판단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대검찰청은 이날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 지검장이 대검에 신청했던 수사자문단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협의체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전날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곧바로 대검에 직권 소집 요청을 했다. 수사심의위가 최대한 빨리 열릴 수 있도록 부의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한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통상 소집이 결정되고 2∼3주 뒤에 열리지만, 이번 수사심의위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과 맞물려 있는 만큼 더 이른 시기에 소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검은 "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는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론은 심의 당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의 기소나 수사에 대한 판단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