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자산운용사 내부통제 중점 검사"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잠재위험을 관리할 예정이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 사전예고'에 따르면 금감원은 △피해발생 부문 집중 점검 △잠재리스크 점검 △취약 부문 점검 △인프라 기관 점검에 나선다.

먼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문을 집중 점검해 위법행위를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행위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관리 실태 등을 검사하고,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환매중단, 비시장성 자산 과다편입 등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지속한다.

잠재적 위험도 점검해 금융투자회사의 위험 관리 역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태 △자본시장 그림자 금융 실태 등에 대해 검사한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MMF 스트레스테스트 적정성 △부동산신탁사 리스크 요인 등을 분석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숨어 있는 취약 부문도 살펴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증권사에 대해 △종합금융투자 업무 적성성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 및 사후관리 실태 등을,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구조가 복잡한 펀드 운용의 적성성 △이해관게인 부당지원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이 밖에도 인프라 기관 점검을 통해 자본 시장 인프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 종합검사와 테마검사 등 향후 현장 검사시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라며 "금융사 스스로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여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실추된 업계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