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자산운용사 내부통제 중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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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잠재위험을 관리할 예정이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 사전예고'에 따르면 금감원은 △피해발생 부문 집중 점검 △잠재리스크 점검 △취약 부문 점검 △인프라 기관 점검에 나선다.
먼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문을 집중 점검해 위법행위를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행위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관리 실태 등을 검사하고,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환매중단, 비시장성 자산 과다편입 등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지속한다.
잠재적 위험도 점검해 금융투자회사의 위험 관리 역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태 △자본시장 그림자 금융 실태 등에 대해 검사한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MMF 스트레스테스트 적정성 △부동산신탁사 리스크 요인 등을 분석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숨어 있는 취약 부문도 살펴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증권사에 대해 △종합금융투자 업무 적성성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 및 사후관리 실태 등을,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구조가 복잡한 펀드 운용의 적성성 △이해관게인 부당지원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이 밖에도 인프라 기관 점검을 통해 자본 시장 인프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 종합검사와 테마검사 등 향후 현장 검사시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라며 "금융사 스스로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여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실추된 업계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 사전예고'에 따르면 금감원은 △피해발생 부문 집중 점검 △잠재리스크 점검 △취약 부문 점검 △인프라 기관 점검에 나선다.
먼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문을 집중 점검해 위법행위를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행위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관리 실태 등을 검사하고,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환매중단, 비시장성 자산 과다편입 등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지속한다.
잠재적 위험도 점검해 금융투자회사의 위험 관리 역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태 △자본시장 그림자 금융 실태 등에 대해 검사한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MMF 스트레스테스트 적정성 △부동산신탁사 리스크 요인 등을 분석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숨어 있는 취약 부문도 살펴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증권사에 대해 △종합금융투자 업무 적성성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 및 사후관리 실태 등을,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구조가 복잡한 펀드 운용의 적성성 △이해관게인 부당지원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이 밖에도 인프라 기관 점검을 통해 자본 시장 인프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 종합검사와 테마검사 등 향후 현장 검사시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라며 "금융사 스스로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여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실추된 업계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