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어린이보호차량 충돌사고 후 넘어져…70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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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사거리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어린이보호차량인 스타렉스와 30대 남성이 탄 크루즈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스타렉스 승합차에는 운전자인 A씨 외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해 스타렉스가 어린이집 통원 차량인지 학원 차량인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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