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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물 소지' 홍콩 분리주의 시위 참가자에 12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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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물 소지' 홍콩 분리주의 시위 참가자에 12년 중형
    2019년 홍콩의 반(反)중국 시위 당시 다량의 폭발물질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던 홍콩 분리주의단체 조직원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고등법원은 전날 '폭발물을 소지해 생명과 재산을 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던 루이스 로(盧溢燊)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2019년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시위가 반중국 성격으로 확대되면서 대규모 행진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바 있다, 로씨는 당시 시위와 관련해 가장 중형을 받게 됐다는 게 SCMP 설명이다.

    홍콩 경찰은 그해 7월 한 건물을 급습해 고성능 폭발물질인 '트라이아세톤 트라이페록사이드'(TATP) 1㎏을 포함해 화염병 등 각종 무기를 압수하고 로씨 등을 검거했다.

    로씨는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홍콩민족전선'의 일원이었다, 이 단체는 현재 해산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폭발물 제조 건과 다르지 않다면서 로씨 등이 홍콩정부를 전복하고 홍콩 독립사상을 알리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또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로씨가 시민들에게 테러를 가해 사회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려 한 것과 다름 없다며 "중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대중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게 될 것"이라고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콩에서는 1997년 폭력조직이 2kg에 가까운 티엔티(TNT) 폭발물을 소지한 사건에서 18년 실형이 선고된 적 있으며, 재판부는 로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을 들어 형량을 조절했다고 밝혔다.

    SCMP는 재판부가 관련 증거가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선전물 및 휴대전화 속 폭발물 제조법 등을 바탕으로 로씨가 폭발물을 이용해 정부를 전복하고 홍콩 독립을 추구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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