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감금·폭행 당했는데도…30대 여친 "처벌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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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피해자인 여자친구, 처벌불원서 법원에 제출
피해자인 여자친구, 처벌불원서 법원에 제출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30대 여자친구를 1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5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기각했다. 폭행을 당한 여성이 법원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1일 새벽 5시께 서울 조원동 다세대주택에 귀가한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나아가 여자친구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오전 10시께 탈출을 시도하다가 목이 짓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오후 7시쯤 피해 여성이 몰래 지인에게 연락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다른 남성에게 연락하는 것을 A 씨가 불만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50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기각했다. 폭행을 당한 여성이 법원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1일 새벽 5시께 서울 조원동 다세대주택에 귀가한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나아가 여자친구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오전 10시께 탈출을 시도하다가 목이 짓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오후 7시쯤 피해 여성이 몰래 지인에게 연락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다른 남성에게 연락하는 것을 A 씨가 불만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