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야간통금 실시…메르켈 "확산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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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위반시 33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을 꺾기 위해 24일(현지시간) 0시부터 야간 통행금지를 포함한 봉쇄 조치를 실시한다.
해당 대상은 1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명 당 100명 이상이 사흘 연속 지속되는 지역이다. 아울러 독일 전역의 85%에 해당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대국민 팟캐스트에 출연해 "3차 확산을 꺾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조처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3차 확산을 꺾기 위해 부담이 덜한 길이 있기를 바랬지만, 그런 길은 없다"며 "신규확진자와 중증 환자 증가 속도는 지난 겨울 정점 수준에 가깝고, 의료진은 도움을 청하며 절규하고 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행금지가 내려진 지역에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혼자 조깅이나 야외운동을 하는 경우 자정까지 통행이 가능하다.
1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165명을 넘어서면 학교의 등교 수업은 중단된다.
한편, 봉쇄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2만 5000유로(한화 약 3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해당 대상은 1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명 당 100명 이상이 사흘 연속 지속되는 지역이다. 아울러 독일 전역의 85%에 해당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대국민 팟캐스트에 출연해 "3차 확산을 꺾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조처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3차 확산을 꺾기 위해 부담이 덜한 길이 있기를 바랬지만, 그런 길은 없다"며 "신규확진자와 중증 환자 증가 속도는 지난 겨울 정점 수준에 가깝고, 의료진은 도움을 청하며 절규하고 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행금지가 내려진 지역에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혼자 조깅이나 야외운동을 하는 경우 자정까지 통행이 가능하다.
1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165명을 넘어서면 학교의 등교 수업은 중단된다.
한편, 봉쇄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2만 5000유로(한화 약 3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