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으면 벌금도 많이 내야"…이재명, '재산비례 벌금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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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게 벌금 부담 적어 형벌 효과 떨어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ZA.26060411.1.jpg)
이 지사는 법의 날인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다"며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도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