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이 헌법 정신"…여야 3당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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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부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ZA.26158846.1.jpg)
민병덕 민주당, 최승재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 의원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영업을 금지·제한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건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무조건적인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1% 부동산 부자들 손실은 가슴 아프고 다수 영세 자영업자들 손실은 외면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라면, 국회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손실보상을 당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