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비트코인거래소 업비트에서 한 직원이 거래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비트코인거래소 업비트에서 한 직원이 거래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금융당국이 직원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단속에 나선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암호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받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 투자가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암호화폐 투자는 별도 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금융위 내규(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암호화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 투자를 해선 안 된다. 암호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 의무도 지닌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에도 조만간 거래를 자제해달라고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전 임직원에게 발송했다.

금감원도 금융위와 동일한 수준의 행동강령 지침에 따라 직무 관련자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보유 시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40∼50대는 부동산 상승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 쉽게 돈을 불리고는 이제 20∼30대들이 기회조차 잡지 못하도록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며 "은 위원장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