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빗썸 "거래소 운영 타격 없을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BXA사건 2018년 발생…"특금법 신고 문제 없어"
빗썸 "대주주 경영 관여하지 않아…차질없이 신고 진행"
빗썸 "대주주 경영 관여하지 않아…차질없이 신고 진행"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ZN.26159223.1.jpg)
빗썸 관계자는 26일 "회사는 BXA에 대한 상장 일정 등을 확약한 바 없고, BXA의 경우도 통상의 상장 절차에 따라 상장심사를 진행한 것은 맞으나 당시 규제 변화에 따른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상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모 빗썸코리아 전 의장과 김모 BK그룹 회장은 2018년 빗썸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XA토큰을 판매,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선 이 때문에 빗썸이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특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 전 의장에 대한 기소가 사업자 신고에 제약이나 문제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써는 이 전 의장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BXA 사건은 이미 2018년에 발생해 빗썸의 신고 수리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빗썸에 따르면 회사는 기소 사건과 별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며 신고 준비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빗썸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글로벌 제도권 편입과 활황장 분위기 속에서 매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 게임업체를 비롯해 다수 외국계 투자기업들이 빗썸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