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전국 소방 현장에 노조 바람 일으킬 것"
국내 최초 소방관 노조 7월 출범한다…한국노총 준비위 가동
오는 7월 국내 최초의 소방관 노조가 출범할 전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준비위는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6일 소방공무원노조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 공무원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준비위는 "한국노총 소방공무원노조는 잃어버린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되찾고 나아가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방공무원 노동자의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뀌었고 그동안 우리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을 괴롭혀온 열악한 노동 조건과 부당한 처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따른 장시간 노동 ▲ 장비 노후화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건강, 안전, 생명 위협 ▲ 동료의 사망과 사고 현장을 목격한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전국 소방 현장에 노동조합의 거센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소방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들불처럼 번져 나갈 수 있도록 불쏘시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소방공무원은 약 6만명이다.

이들의 노조 가입이 허용될 경우 양대 노총의 조직화 경쟁도 가열할 전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도 소방공무원 조직화에 착수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소방공무원노조가 들어설 경우 소방관들의 파업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지만, 개정 공무원노조법도 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유지해 소방관들의 파업은 불가능하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 등이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