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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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사전청약을 받는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되면 향후 발생하는 시세차익의 10~50%를 정부와 나눠야 한다. 담보인정비율(LTV)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된다.

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7월~연말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중 1만4000가구를 신혼희망타운 물량으로 정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시설 등에 특화한 신혼부부용 공공주택이다. 전용 60㎡ 이하 주택을 인근 시세 대비 70~80%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한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더라도 LTV가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통해 낮은 금리(연 1.3% 고정)로 최장 30년간 빌릴 수 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 조정대상지역은 50% 수준이다. 다만 한도가 4억원으로 제한돼 비싼 주택에 당첨되면 혜택이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주택격이 8억원이라면 신혼희망타운이라도 대출비율은 집값의 50% 수준이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는 아파트가격이 3억700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현금여력이 있더라도 분양가의 최소 30% 이상은 대출받아야 한다. 수익공유형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향후 대출금을 상환할때 분양가 대비 발생한 시세 차익의 10~50%를 정부가 환수한다. 환수 비율은 대출 금액이 적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고 70%대출을 10년간 받았다면 수익의 48%를 기금에 낸다. 자녀가 둘이고 30%의 대출을 받으면 대출기간과 관계없이 10%만 공유하면 된다.

한편 올해 예정된 3만200가구는 네 차례에 걸쳐 한 번에 4~11개 지구를 묶어 공급한다. 7월 인천계양 등 4400가구를 시작으로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가 예정돼 있다. 12월에는 가장 많은 1만2700가구가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이중 신혼희망타운은 7월 △인천계양 300가구 △남양주진접2 400가구 △성남복정1 4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10~12월 부천원종, 과천주암,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구리갈매역세권 등에서 공급이 진행된다.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특별공급을 통해서도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200가구중 85%가 특별공급 되며, 신혼부부는 신혼부부특공(30%)과 생애최초특공(25%)에 청약할 수 있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