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사망사고 3건` 태영건설, 과태료 2억원…노동부 "안전관리 부실"
올 들어 세 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한 태영건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억원을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태영건설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5개 현장에서 5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모두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를 거쳐 향후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건설업체에 대한 첫번째 감독 사례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이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등을 제때 선임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는 개구부 덮개나 안전난간 미설치 등의 부실한 안전관리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평균 집행률은 지난 2018년 95.2%에서 2019년 91.3%, 지난해 89%로 매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 본사 경영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가 원가 절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전 교육과 점검 등이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 안전에 관한 노동자 의견수렴이 현장 수준에 그치는 점, 협력업체의 안전 역량 지원이 부족한 점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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