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아동보호기관과 재범방지 대책도 수립
법무부, 검찰 주도 아동학대사건 초기대응 강화(종합)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검사가 참여하는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손잡고 재범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아동인권보호 정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의 약 70%는 형사사건화가 되지 않아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보호 처분·형사 판결 등 사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문지선 특별추진단 팀장은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자들의 반발이 일반 사건과 비교도 할 수 없게 큰 편이고, 전담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문 팀장은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 등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지만, 과잉 행정으로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만큼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 주도 아동학대사건 초기대응 강화(종합)
법무부는 우선 검사가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대응 주체들과 상시 소통·협업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 참여하는 교육 과정을 권역별로 운영해 기관별 현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가해자의 재범 방지 역할을 하는 보호관찰관, 피해 아동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연계를 강화해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3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도입한 '피해 아동 국선 변호사 제도'를 통해 사법 절차상 피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들은 법무부가 지난 2월 발족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달 초 대검찰청과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아동보호 관련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