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일산대교 단독주주인 '국민연금의 통행료 폭리는 문제' 지적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행료 폭리를 취하는 국민연금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경기도 제공




"합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용납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 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산대교 비싼 통행료 외면하는 국민연금, 역성드는 언론' 제하의 글을 올려 국민연금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어 "일산대교는 한강의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다리로 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한다.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김포, 일산, 파주 등 경기 서북부와 서울 출퇴근 차량까지 하루에도 두세 번 일산대교를 오가며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일산대표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이기도 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
주주와 대주가 일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8%)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금융약정이 맺어지던 2009년 이자율 기준이므로 현재 금리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금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20104.7%에서 20202.2%까지 지속 하락해 차입금을 재조달할 경우 8%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지사
는 "선순위뿐만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 역시 초저금리 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치루는 배임 행위에 다름 아니다"며 "추정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 비율이 증가세에 있으며(200958.1% 2009105%)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회계장부상 잔존가치 1000억원 미만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국민연금은 수익보장기간 2038년까지 수입이 투자금의 몇 배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수익보전조항을 악용해 국민에게 높은 통행료를 바가지 씌우는 부도덕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간담회와 국회토론회를 거쳐 국민연금 측에 자금재조달을 거듭 요청해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10년도 더 지난 실시협약을 근거로 자금재조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면담도 거절하며 경기도와의 소통 자체를 피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언론은 정치논리로 국민연금을 공격한다며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지사는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인 만큼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하다"며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으로, 하루 속히 경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글을 맺었다. 수원=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