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입국 최대한 지원…입국에 큰 문제 없도록 조치"
정부 "귀국 인도 교민 시설격리 검토 안해…부정기편 신속 허가"
정부가 내국인 귀국 목적의 인도 부정기 항공편을 신속히 허가하고 귀국 교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격리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감염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과 탄자니아발(發) 입국자에 대해서는 시설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도 변이의 경우 아직 전파력 등을 평가할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인도발 입국 교민의 경우) 별도로 다른 장소 격리 등의 조치는 없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남아공 변이는 상당히 위험한 변이로 판단해 남아공과 탄자니아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원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지만, 인도 교민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다른 변이 바이러스 감시 강화국발 입국자와 동일하게 자택격리하고, 자택격리가 불가능한 사람에 한해서만 시설격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격리 시와 격리해제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오는 사람도 이 조치를 적용받는다"고 부연했다.

인도 변이(B.1.617)는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에 주요 변이가 두 개(E484Q, L452R)가 있어 흔히 '이중 변이'라고 불린다.

인도 변이는 남아공, 브라질 변이와 같은 부위에 변이가 있어서 현재 개발된 백신이나 단일항체치료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정확한 감염력 등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정부는 현재 인도 변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한국-인도 간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으나 인도 교민을 태우고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 5일 내국인 이송 목적의 부정기편을 허가할 예정이고, 이외 다른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허가를 내 줄 방침이다.

현재까지 다음 달 중 인도발 항공편은 총 6회 예정돼 있다.

손 반장은 이런 조처를 설명하면서 "대사관과 교민사회 등과 협의하면서 수요가 있는 경우 계속 특별 부정기편을 만들고 있다"며 "내국인 귀국 목적 부정기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교민 입국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입국에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의 경우 정기편은 없고 부정기편만 운행되고 있으며, 인도 내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지자 항공사와 현지 여행사 등은 교민을 태우고 들어갈 '특별기' 운항을 준비해왔다.

다만 정부는 인도를 비롯한 필리핀, 프랑스 등 방역강화대상국에서 오는 항공편의 경우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내국인 탑승 비율을 9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