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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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전직 대학 객원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대전의 한 대학교 객원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7월 12일 대전 유성구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B(20)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다.

A씨는 전날 저녁 B씨와 술을 마신 뒤, 기숙사 문이 닫힐 시간이라 못 들어갈 것이라고 회유해 B씨를 숙박업소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재직하던 대학교 학생으로 2017년 1학기와 여름 계절학기 수업으로 A씨의 강의를 들었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