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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무시' 세운상가 재개발…감사원 "중구청, 중대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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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무시' 세운상가 재개발…감사원 "중구청, 중대 과실"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중구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27일 나왔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사업시행사는 세운 3-2, 3-6, 3-7구역의 주거 건축권을 3-1, 3-4, 3-5구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법과 자치규약에 명시된 토지 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구청은 이 같은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앞서 2017년 4월 3-2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누락됐는데도 이 계획을 승인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2017년 8월 건축물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주거복합'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기존 업무시설 분양신청 결과에 근거해 현금 청산을 진행하는 것을 묵인했다.

    그 결과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는 모두 현금 청산했고 사업시행자가 전부 분양을 받겠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인가를 받았다.

    토지 소유자들은 업무시설이 건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분양 대신 현금 청산을 택했으나, 실제로는 공동주택 등 주거복합 건축물이 들어섰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하게 된 셈이다.

    감사원은 "업무 담당자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누락한 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현금 청산을 묵인함으로써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했다"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협의요청·문의도 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시 중구청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과 담당자, 과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고, 또 다른 과장 1명과 국장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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