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27일 "'이음누리 서비스'를 수요자의 관점에서 내실화하고자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음누리는 서울가정법원이 2014년 도입한 면접교섭 센터의 명칭으로,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차단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면접교섭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화상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화상 교섭 서비스는 올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시작해 8월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초등학생 이상의 미성년 자녀와 이혼한 지 6개월 이내인 부모의 교섭이 서비스 대상이다.
서울가정법원이 위촉한 전문가 위원이 화상 면접을 위한 온라인 공간을 생성해 당사자들에게 접속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교섭이 이뤄진다.
전문가 위원은 교섭 전 자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하고 교섭 후 부모에게 조언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