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비대면 고객 대상 다이렉트 IRP 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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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 5월 중순 시행
기존 고객도 소급 적용
기존 고객도 소급 적용
미래에셋증권은 다이렉트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다이렉트 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은 물론, 회사가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 전부를 면제받게 된다.
현행 다이렉트 IRP 수수료는 0.1~0.3% 수준이다. 이같은 수수료를 없애면서 연금 자산의 실질적인 수익률 개선 효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수료 면제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소급 적용된다.
김기영 미래에셋증권 김기영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유튜브나 SNS 채널 등을 통해 스스로 연금을 관리하는 비대면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다이렉트 IRP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드리는 것이 고객의 실질적인 혜택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 판단돼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는 비대면 연금시장에서 증권업 내 연금 규모 초격차를 확대함과 동시에 은행, 보험업권으로부터의 머니무브를 가속화 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IRP 적립금의 증가 금액은 745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증가 금액의 80%를 돌파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래에셋증권의 IRP 적립금은 9646억원 증가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IRP에 가입하려면 고객이 직접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IRP를 개설하고, 계좌 관리점을 다이렉트로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 공식 유튜브채널인 '스마트머니'를 통해 연금 글로벌자산배분 전략과 투자 유망상품 등의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연금 비대면 컨설팅 조직인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해 간단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다이렉트 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은 물론, 회사가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 전부를 면제받게 된다.
현행 다이렉트 IRP 수수료는 0.1~0.3% 수준이다. 이같은 수수료를 없애면서 연금 자산의 실질적인 수익률 개선 효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수료 면제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소급 적용된다.
김기영 미래에셋증권 김기영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유튜브나 SNS 채널 등을 통해 스스로 연금을 관리하는 비대면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다이렉트 IRP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드리는 것이 고객의 실질적인 혜택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 판단돼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는 비대면 연금시장에서 증권업 내 연금 규모 초격차를 확대함과 동시에 은행, 보험업권으로부터의 머니무브를 가속화 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IRP 적립금의 증가 금액은 745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증가 금액의 80%를 돌파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래에셋증권의 IRP 적립금은 9646억원 증가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IRP에 가입하려면 고객이 직접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IRP를 개설하고, 계좌 관리점을 다이렉트로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 공식 유튜브채널인 '스마트머니'를 통해 연금 글로벌자산배분 전략과 투자 유망상품 등의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연금 비대면 컨설팅 조직인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해 간단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