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심상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발표
참여연대가 27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재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재 제도는 개발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초과 지가상승분만 환수할 수 있어 투기를 사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토초세법 제정안은 생산 등에 활용되지 않는 '노는 땅'(유휴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 이상 오를 경우 이익 일부(30∼50%)를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땅값 상승을 조사해 3년에 한 번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이미 낸 토초세만큼을 공제하도록 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처음 도입된 토초세는 서울올림픽 전후 개발 열풍으로 땅값과 주택가격이 폭등해 1988∼1989년 전국 지가 변동률이 30%대에 달하자 나온 대책이다.

땅값이 안정되면서 토초세 과세는 1994년부터 이뤄지지 않았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1998년 경기 부양을 위해 폐지됐다.

토초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반대 여론 속에 1994년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일각에서 토초세가 위헌 판정을 받아 폐지됐다고 주장하지만,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유는 이중 과세나 지가 산정, 단일세율 적용 등 문제였다"며 "토초세의 목적과 취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새로 국회에 제출되는 토초세 법안은 노태우 정부 시절 법령의 뼈대를 준용하되 예외 조항이 많이 생긴 농지법 등 현재 상황을 반영해 관계 법령 등을 정비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