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산업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훨씬 강화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위한 사전 훈련을 겸해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태영건설에 이어 28일부터 대우건설 본사와 전국의 소속 건설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대우건설도 올해 2명을 비롯해 2019년 이후 12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앞서 고용부는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를 경우 사고 현장은 물론 본사와 소속 건설현장을 모두 특별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해 징역 1년이상의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크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하지만 법 조항에서 보듯이 중대재해법은 과도한 처벌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의무 규정이 모호해 감독 당국의 판단에 따라 경영자의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고용부는 시행령을 통해 불확실성을 걷어내겠다지만 시행령 역시 산업현장의 우려를 모두 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용부의 태영건설 특별감독 결과가 향후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부는 우선 태영건설 대표이사의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태영건설의 '지속가능성장 경영전략 플랜 2023 6대 중점전략'(①비전전략 정립 및 공유 ②자본 충실 ③신용등급 향상 ④차세대리더 양성 ⑤교육 체계화 ⑥평가강화)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태영건설 본사 안전 전담팀의 위상도 중요요소로 판단했다. 본사 안전팀이 사업부서에 편제돼있어 위상이 낮은데다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도 30.9%로 시공순위 20위 내 건설업체 평균(43.5%)에 못미친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현장소장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시간 부족, 근로자 의견 수렴 없는 개선 조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역량 강화 지원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고용부는 태영건설에 대해 "안전보건과 관련 조직, 인력, 목표 설정 및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28일부터 시작하는 대우건설 특별감독에서도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과 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과 예산 집행 체계 △위험 요인 관리 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역량 제고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