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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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당시 8살이던 아들이 귀가를 늦게 한다며 흉기로 겁을 주고, 2017년에는 옷을 모두 벗기고 마구 폭행했다.
또 2018년에는 큰딸의 학원 문제와 관련해 마구 폭행하기도 하는 등 아들과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2015년 당시 8살이던 아들이 귀가를 늦게 한다며 흉기로 겁을 주고, 2017년에는 옷을 모두 벗기고 마구 폭행했다.
또 2018년에는 큰딸의 학원 문제와 관련해 마구 폭행하기도 하는 등 아들과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