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문회 증거 영상, 與 허락맡고 틀어라?…불법 사전검열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증거 영상·음성 채택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김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 협의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불법적 사전검열"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측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가 불발됐다"며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면서 음성이나 영상을 틀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상으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음성이나 영상을 회의장에서 트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무도하게도 청문회장에서 의원이 음성이나 영상을 트는 것을 금지하고, 우리 당 의원들의 갖고 있는 음성이나 영상을 사전에 확인을 한 다음 자기들이 허락하면 그걸 질의시간에 활용해도 된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무도하지만 의원 의정활동 내용을 사전에 검열한다는 발상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야당이 모든 자료들을 활용해서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도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고, 그것이 국민 알 권리"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측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가 불발됐다"며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면서 음성이나 영상을 틀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상으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음성이나 영상을 회의장에서 트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무도하게도 청문회장에서 의원이 음성이나 영상을 트는 것을 금지하고, 우리 당 의원들의 갖고 있는 음성이나 영상을 사전에 확인을 한 다음 자기들이 허락하면 그걸 질의시간에 활용해도 된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무도하지만 의원 의정활동 내용을 사전에 검열한다는 발상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야당이 모든 자료들을 활용해서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도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고, 그것이 국민 알 권리"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