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측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가 불발됐다"며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면서 음성이나 영상을 틀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상으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음성이나 영상을 회의장에서 트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무도하게도 청문회장에서 의원이 음성이나 영상을 트는 것을 금지하고, 우리 당 의원들의 갖고 있는 음성이나 영상을 사전에 확인을 한 다음 자기들이 허락하면 그걸 질의시간에 활용해도 된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무도하지만 의원 의정활동 내용을 사전에 검열한다는 발상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야당이 모든 자료들을 활용해서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도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고, 그것이 국민 알 권리"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