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심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개발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초과 지가 상승분만 환수할 수 있어 투기를 사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이날 공개된 토초세법 제정안은 생산 등에 활용되지 않는 유휴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 이상 오를 경우 이익의 30~50%를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땅값 상승을 조사해 3년에 한 번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토초세만큼 빼주도록 했다. 참여연대는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유휴토지 활용을 독려하고 개발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초세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처음 도입됐다. 서울올림픽 전후 개발 열풍으로 땅값과 주택가격이 폭등해 1988~1989년 전국 지가 변동률이 30%대에 달하자 내놓은 정책이다. 땅값이 안정되면서 1994년부터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경기 부양을 위해 폐지됐다. 당시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논란이 됐고 1994년 일부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토초세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은 이중 과세와 지가 산정, 단일세율 적용 등이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토초세의 목적과 취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최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