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한투, 한시 개설 허용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20일 이내에 비대면 계좌 추가 개설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풀었다. 기존엔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20일 이내에 비대면으로는 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없었다. 그런 사람은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했다. 그러나 SKIET의 중복 청약을 노리고 계좌를 개설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영업점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 이에 두 증권사는 20일 제한을 풀어 대응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영업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제한을 풀었다”며 “적극적인 재산 증식이나 노후생활 자금 마련 등 거래 목적이 분명한 경우엔 20일 이내라도 복수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모두 SKIET의 공모 청약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20일 제한을 푸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기존에도 거래 목적이 주식 투자 관련으로 뚜렷할 경우 20일 이내에 복수의 대면·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반면 SK증권은 20일 개설 제한을 풀지 않았다. SK증권은 제한을 풀 계획이 없다는 방침이다.
SKIET의 개인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은 28~29일 실시된다. 올 상반기 최대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만큼 투자자 관심이 뜨겁다. SKIET의 청약을 받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다섯 곳이다.
중복 청약 방지 제도가 시행되는 올 6월 이전까지는 다수의 증권사 계좌를 터 복수로 청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한 계좌 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어’ 중에서 중복 청약이 가능한 건 사실상 SKIET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