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중수본은 이날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이므로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모든 만남은 공무적 성격이어서 방역 수칙위반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중수본에게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퇴직한 청와대 참모들 등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윤창렬 전 사회수석(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송별회를 겸한 만찬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전직 참모들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국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조명희 의원은 "무관용원칙으로 국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자신은 5인 이상 술자리를 갖는 걸 공적인 모임으로서 국민들이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혹여나 보건당국과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자가 권력자라고 봐주기 처분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