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로 월급 받는' KBS·EBS 임원진 보수 내역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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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황보승희 의원 대표 발의
"국민 알권리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 알권리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들이 납부한 수신료로 월급을 받는 KBS와 EBS 임원진의 보수 수령 내역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마라톤 논의 끝에 '방송법 일부개정안·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KBS·EBS 임원진의 보수와 수당 등 수령 내역을 공개하는 법안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날 해당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은데 이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향후 KBS와 EBS는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수당 수령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정 의원과 황보 의원은 "KBS와 EBS 이사 및 집행기관이 받는 보수는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원들의 보수 외에도 수신료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수신료 회계를 분리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 부분은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인터넷상에서의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성 댓글(악플)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 5시까지 마라톤 논의 끝에 '방송법 일부개정안·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KBS·EBS 임원진의 보수와 수당 등 수령 내역을 공개하는 법안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날 해당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은데 이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향후 KBS와 EBS는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수당 수령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정 의원과 황보 의원은 "KBS와 EBS 이사 및 집행기관이 받는 보수는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원들의 보수 외에도 수신료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수신료 회계를 분리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 부분은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인터넷상에서의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성 댓글(악플)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